현재 교육연구시설(보습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하는지...
근생시설 용도변경시 표시변경시
현재 77평을 43평 PC방.. 34평을 휴게음식점으로 분할하려 합니다.
PC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하는지...
근생시설 용도변경시 표시변경시
현재 77평을 43평 PC방.. 34평을 휴게음식점으로 분할하려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