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주소 : 서울 은평구
현재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입니다.
1~2층 64m2 3층 51m2 입니다. 3층에 발코니부분에 10m2정도 무단 증축하여 사용중입니다.
이 경우도 양성화 대상인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과 수수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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