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연립주택을 5층 아파트(빌라형-25.7평 이하)으로 재건축하여 2006년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저희는 3층으로 앞뒷면 각각 1.2m 베란다에 샷시설치를 하였는데 강제이행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핏들어보니 5회 혹은 6회를 납입하면 더이상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5회 납입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3층으로 앞뒷면 각각 1.2m 베란다에 샷시설치를 하였는데 강제이행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핏들어보니 5회 혹은 6회를 납입하면 더이상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5회 납입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