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03.26 19:20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조회 수 11055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할머니께서 공유재산(지목-임야)에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계십니다

읍사무소에서 건물 양성화가되면 토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목이 임야라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결국 분양이 불가능 하다는건데

이럴경우 양성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3.27 17:3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시점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추인허가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추인허가는 현재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현장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딩동딩동 2021.03.19 17:12
    그다음어디에다가 등록하나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3.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4.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5.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6.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7.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9.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10.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11.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2.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3.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4.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15.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6.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7.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8.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9.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20. 건축물 용도변경

  21.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