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담동(62-12)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3층(면적은 75.95)이 사무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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