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11.03 15:16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조회 수 12126 추천 수 19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없이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미용원을 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미용실로 기재되어야 한다면 건축물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층중 세탁소만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도면이 필요 없을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팩스로 보내주시면 가능여부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세탁소 를 하고 있는 상가에 미용실을 할려고 합니다.

같은 근린1종인데, 건축물 표시변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1층 건물중 세탁소만 미용실로 사용해도 도면 을 제출 해야 하나요?

요즘 용도변경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6577
1965 용도변경 단독주택내의 창고를 카페로 용도변경 1 박한주 2021.06.19 12205
1964 용도변경 용도변경(근린 1종) 김은영 2007.10.09 12156
196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유제용 2007.03.29 12153
196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09 12139
»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07.11.03 12126
1960 용도변경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한상배 2010.03.16 12102
195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원정 2008.10.30 12098
1958 용도변경 질문있어여~~ 엘리 2008.01.23 12095
1957 용도변경 [답변]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6.07.13 12088
1956 용도변경 [답변]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6.14 12088
19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7.13 12059
1954 용도변경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현 2008.01.15 12056
1953 용도변경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윤종보 2009.07.29 12040
195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홍근 2007.11.15 12020
1951 용도변경 주택/소매점 면적 3 김형민 2023.06.21 12011
195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9.21 11996
1949 용도변경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03.15 11988
194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철우 2010.04.15 11962
1947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4 박민수 2019.09.02 11956
1946 용도변경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09.04.30 11953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