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하1층(76평방미터)-주택, 1층(107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층을 근생으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합니다.
주차장및 정화조와 지층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 1층에 2층 베란다넓이(1m)정도로 외부화장실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소요되는 비용과 외부화장실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빠른 답변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지하1층(76평방미터)-주택, 1층(107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층을 근생으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합니다.
주차장및 정화조와 지층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 1층에 2층 베란다넓이(1m)정도로 외부화장실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소요되는 비용과 외부화장실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빠른 답변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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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3801 |
2462 | 용도변경 |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 희원맘 | 2012.07.25 | 66689 |
2461 | 증축 |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 화려한오후 | 2018.06.13 | 2 |
2460 | 용도변경 |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김광진 | 2009.06.10 | 10863 |
2459 | 증축 |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 단독주택 | 2015.01.25 | 3 |
2458 | 증축 | 증축 및 용도변경 문의 1 | 김현정 | 2022.02.05 | 3 |
2457 | 증축 | 증축 문의합니다. | 이시경 | 2012.02.23 | 1 |
2456 | 증축 | 증축 가능한지요? | 노석철 | 2007.10.23 | 13678 |
2455 | 용도변경 |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 이상도 | 2010.11.13 | 19523 |
2454 | 증축 |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 최대섭 | 2007.07.02 | 18709 |
2453 | 용도변경 |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1 | ysy | 2021.04.09 | 1 |
2452 | 용도변경 | 주택의 사무실 용도변경 1 | 토끼코 | 2022.06.21 | 3 |
2451 | 용도변경 | 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또는 용도변경 문의 1 | 세월무상 | 2015.04.06 | 7 |
2450 | 용도변경 |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 김형걸 | 2006.07.18 | 13855 |
2449 | 용도변경 | 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1 | 박필승 | 2013.10.28 | 5 |
2448 | 용도변경 |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 별똥별 | 2021.01.08 | 9289 |
2447 | 용도변경 |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이종일 | 2009.07.17 | 3 |
2446 | 용도변경 |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1 | 신병호 | 2022.06.17 | 7898 |
2445 | 용도변경 |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 박상혁 | 2011.06.11 | 21197 |
2444 | 용도변경 | 주택을 여관으로 | 이유순 | 2008.07.28 | 1 |
2443 | 용도변경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 이수아 | 2021.04.06 | 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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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하려면 주차장법 및 정화조 용량이 적합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1층부분에 불법 증축된 화장실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증축신고와 용도변경신청을 같이 접수하면 되고, 증축이 불가한 경우라면 철거를 한후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화장실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게 시공되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만 신청할 지 증축과 같이 신청할지, 또한 해당건축물을 용도변경하면서 기존 내부 벽체의 철거가 수반되는 지등의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설계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 주시면 별도로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