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학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나운서(방송)학원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학원으로 인가받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업종 변경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사정에 대해서 요약해보면
- 본 원 계약면적은 39.82평이며 실사용면적은 21.9평입니다.
- 본원이 임대한 곳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
- 학원 면적이 모자라 서적 도소매로 신고된 상태
- 본 건물내에 타학원이 1군데(265.68㎡)입주한 상태.
-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곳이 현재 판매시설로 되어 있음.
저희는 면적을 늘려서 제대로 인가를 받고 싶습니다.
따라서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곳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이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