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4044 추천 수 149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용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한 건물내의 사무소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사무소)로 분류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4층에 420㎡정도의 사무소가 있는 상태에서 2층이나 3층을 사무소로 사용하게 되면 500㎡가 넘게 되므로 본 건물의 사무소는 더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이 되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시설은 주차설치기준이 근린생활시설보다 많으므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4층만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허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2층과 3층 전체를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420㎡에서 여유면적이 80㎡가 있으므로 80㎡정도는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해당지역: 서울시 서초구
2.연면적: 2,869.99㎡(868.2평)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2층 420.2㎡ 전체를 용도변경?
4.용도변경 내용: 제1종근생시설(의원)을 사무소 변경여부
5.문의내용
주용도 제1종근생시설(의원)으로 설정된 신축건물입니다. 현재 2,3층 제1종근생시설(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근생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려면 주차대수가 문제가 되는 것같고..2,3층을 2종근생시설(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1종근생시설(의원)을 제2종근생시설(사무소)로 변경하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지요?
-기존 설정된 1종근생시설(의원)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업무시설로 변경을 해야하는지요?

*현 건물, 근생건물로 지층1층,지상1층: 제2종근생시설(일반음식점)
                     지상2~3층: 제1종근생시설(의원)
                     지상4층: 제2종근생시설(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
  • ?
    이태석 2010.11.25 16:15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제2종근생시설(의원)을 사무소로 사용하게되면 차후 임대차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 ?
    이엠건축사 2011.03.08 14:42
    [답변]
    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등록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 건축물대장에 사무소로 기재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한 사무소라면 임차인에게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용도변경이므로 적발이 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과태료로 건축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7382
2540 용도변경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심정아 2009.10.18 2
2539 용도변경 2층 주택 중 1층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수이 2022.03.29 3
2538 용도변경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김경민 2006.09.12 24999
2537 용도변경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이중연 2006.06.15 13117
2536 증축 3층원룸건물에 지붕공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남아깡 2020.11.18 8476
2535 용도변경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전은애 2007.04.04 16388
2534 용도변경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 위너스 2020.06.04 7381
2533 위반건축물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심군 2015.05.27 21828
2532 용도변경 6월 10일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secret 김덕주 2010.06.17 1
2531 용도변경 6층건물입니다. 1 secret 너무힘듭니다 2018.05.03 1
2530 용도변경 7.근린생활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8.주거업무시설군>업무시설(나.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등)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정운 2021.04.06 4
2529 용도변경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9431
2528 용도변경 88번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secret 무식한게죄 2006.07.25 2
2527 용도변경 9월 25일까지 고시원 용도변경 문의의건 secret 고시원 2011.09.06 2
2526 용도변경 [답변]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미르건축사 2006.11.25 1
2525 용도변경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이엠건축사 2010.12.23 22209
2524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252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11.19 2
2522 용도변경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미르건축사 2006.10.18 14891
2521 위반건축물 [답변]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05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