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1종근생,2종근생,판매시설,오피스텔)입니다.
판매시설에서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을 하여
건물 전체가 불법 위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 변경은 전혀 되지 않는지요?
1. 2종근생에서 판매시설로 변경(2종근생에는 불법사항 없음)
2.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4183 |
1423 | 용도변경 | [답변]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 이엠건축사 | 2011.03.31 | 18830 |
142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김길수 | 2011.03.27 | 1 |
142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3.27 | 1 |
1420 | 용도변경 |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 전중선 | 2011.03.24 | 19107 |
1419 | 용도변경 | [답변]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 이엠건축사 | 2011.03.25 | 19707 |
1418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 곽상준 | 2011.03.23 | 3 |
141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 이엠건축사 | 2011.03.24 | 2 |
» | 용도변경 |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 박인준 | 2011.03.17 | 20553 |
1415 | 용도변경 |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3.17 | 19596 |
1414 | 용도변경 |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 정선희 | 2011.03.16 | 2 |
1413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 이엠건축사 | 2011.03.17 | 1 |
1412 | 용도변경 | 근생 및 숙박시설을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문의 | 우희숙 | 2011.03.16 | 3 |
1411 | 용도변경 | [답변] 근생 및 숙박시설을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문의 2 | 이엠건축사 | 2011.03.16 | 5 |
141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상혁 | 2011.03.13 | 29866 |
1409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3.13 | 20671 |
1408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판매 및 근생으로 | 이동진 | 2011.03.09 | 2 |
1407 | 용도변경 | [답변] 업무시설에서 판매 및 근생으로 2 | 이엠건축사 | 2011.03.09 | 2 |
1406 | 용도변경 |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 정영래 | 2011.03.08 | 33942 |
1405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 이엠건축사 | 2011.03.08 | 23293 |
1404 | 용도변경 |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 김광식 | 2011.03.07 | 16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