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기 때문에 신고가 맞습니다.
구비서류는 용도변경신고 신청서 및 평면도, 소방관련 도면등입니다.
절차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
이엠 건축사사무소 http://www.housegogo.com |
순서 | 내 용 | 행위자 |
1 | 용도변경 의뢰 | 건축주(임차인) |
2 | 용도변경 업무대행 계약 | 건축주(임차인) |
3 | 현장조사 및 실측 | 이엠 건축사사무소 |
4 | 용도변경 도서 작성 | 이엠 건축사사무소 |
5 | 용도변경 허가/ 신고서 접수 | 이엠 건축사사무소 |
6 | 용도변경 허가서 교부 | 시청,구청 |
7 | 인테리어 공사 착수 | 건축주(임차인) |
8 | 사용승인 도서 작성 | 이엠 건축사사무소 |
9 |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 이엠 건축사사무소 |
10 | 사용승인서 교부 | 시청,구청 |
11 | 건축물대장 변경 | 시청,구청 |
[질문내용]
위와같은경우 신고만 하면 되는거죠??
신고절차와 구비서류가 어떤것이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