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404 추천 수 15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역 관련 사무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2층 기존 용도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기존용도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기재사항변경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만약 2층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대지위치를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력파견, 용역 관련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무실을 차릴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을 통해서 주택이나 노유자시설에 차릴수 있다고 들었고,

2종 근생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몇종 근린인지는 대장에 안나오네요;;)

1층은 주택, 지층은 소매점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도변경이 또 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질문한거 같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7265
1665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9563
1664 용도변경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최상희 2009.07.07 9553
1663 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이엠건축사 2008.03.19 9551
1662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542
1661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2 9540
1660 용도변경 용도변경 유선영 2009.02.17 9530
1659 증축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1 안프로 2020.08.27 9528
1658 용도변경 [답변] 장급모텔을~ 이엠건축사 2009.10.31 9519
1657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제이 2023.10.05 9517
1656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9516
1655 용도변경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4.29 9515
165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송향미 2009.10.09 9509
165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08.03.30 9506
1652 용도변경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정일영 2009.04.29 9499
165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10.31 9492
165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2.11 9483
1649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이엠건축사 2009.09.15 9476
1648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1 임도연 2019.12.12 9475
1647 용도변경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15 9465
1646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김종욱 2008.07.28 9445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