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5.14 17:26

[답변]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8566 추천 수 13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조그만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읽던 중 원룸텔로 바꾸는 게 이익이 좋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룸텔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1) 1종 근린시설을 원룸텔로 전환하는 것이 건축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개별취사 및 개별화장실이 설치된 완벽한 원룸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법상 용도는 다가구주택뿐이며, 공동취사 및 공동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용도로는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원룸 하나당 주차1대설치를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상기 용도로 합법적으로 변경한다면 건축법 위배는 아닙니다.


(2)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한다면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


(3)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여건(공동시설물등을 갖추고)이 되면 면적이 작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개별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전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3층이한)여야 하고, 다중주택은 전체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3층이하)여야 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5247
1582 용도변경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28 8750
1581 용도변경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3 정석 2021.02.11 8741
1580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여??? 남태현 2009.04.10 8738
157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이엠건축사 2008.03.17 8736
1578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4.02 8719
157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의뢰문의 이엠건축사 2009.11.24 8706
1576 용도변경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손우형 2008.10.30 8701
1575 용도변경 업무시설->의원 용도변경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1 Ray 2021.09.30 8699
1574 용도변경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이엠건축사 2008.06.23 8693
157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서민 2009.06.29 8689
1572 용도변경 다중주택 4.5층의 근생 오피스텔로 변경가능? 3 우준호 2021.03.05 8679
1571 용도변경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장명진 2009.10.20 8678
1570 용도변경 [답변] 밑에 추가질문 이엠건축사 2009.11.01 8677
156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2.18 8666
1568 용도변경 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김철 2009.01.07 8661
1567 용도변경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강민수 2009.07.22 8626
1566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11.05 8621
1565 용도변경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윤종보 2009.08.28 8618
1564 용도변경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이사부 2008.05.30 8617
156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이정훈 2008.06.17 8596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