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20일경 소방완비까지 받은 곳 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대요.
건축물대장을 보니 2층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147.97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은 멀티미디어 제공업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대요.
147.97로 되어 있으면 pc방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허가, 신고, 기재변경 어디에 해당 되나요?
가능 하다면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답변]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답변]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88번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88번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답변] 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도와주세요
[답변] 도와주세요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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