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133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시골집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아직 매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1.15 19: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법상 해당 지역이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도변경 신청시 주택 내부의 살림들과 싱크대의 철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로보트 2021.11.16 10:22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법상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해당 군에 문의를 한 후 매입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근생도 수도시설 다 되어있지 않나요? 싱크대 철거가 필수는 아닐테지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군에 문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1.16 22:34

       1. 군청 건축과에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후 매입하신다면 개업하는 데 있어 낭폐 당하는 상황을 피할수 있겠습니다.


       2.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싱크대 철거를 하는 이유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준다면 싱크대 철거는 피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과 담당자분의 판단에 따라야 하니 협의시 부동산중개업소로 사용시 싱크대를 꼭 철거해야 하는 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로보트 2021.11.17 15:47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1935
2402 용도변경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미르건축사 2006.12.17 16832
2401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9343
2400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미르건축사 2006.12.17 1
2399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정일부 2006.12.17 1
2398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12.20 2
2397 용도변경 다가구를 용도변경 secret mishel lee 2006.12.20 1
2396 용도변경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미르건축사 2006.12.26 14243
2395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9548
23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미르건축사 2006.12.29 13270
2393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어떻게... 최란 2006.12.29 19063
239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1.04 15529
239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천귀용 2007.01.04 16863
2390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 미르건축사 2007.01.09 15613
2389 용도변경 2종근린 kty 2007.01.09 20971
238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2
238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김경형 2007.01.10 2
2386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1
238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함종길 2007.01.10 3
2384 용도변경 [답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6
2383 용도변경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secret 이현 2007.01.10 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