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2층은 교육연구시설이였는데..노유자시설로 바뀌어서 사용중이고
3층은 노유자 시설과 단독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번에 3층 단독주택 부분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때 노유자시설을 설계할때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게 필요한 기준이 되는지 (ex.장애인시설 설치나..)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3층 건축면적 142.92㎡ 중 90.60㎡(단독주택 => 노유자시설)를 용도변경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