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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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3704 |
1863 | 용도변경 |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 정재영 | 2010.02.02 | 11137 |
1862 | 용도변경 |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 김해국 | 2010.01.26 | 11136 |
1861 | 대수선 |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케이디 | 2019.04.01 | 11130 |
186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최상철 | 2008.02.28 | 11122 |
1859 | 용도변경 |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김청수 | 2009.05.15 | 11108 |
185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 이엠건축사 | 2010.05.07 | 11108 |
1857 | 용도변경 |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배강식 | 2010.07.05 | 11104 |
1856 | 용도변경 |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 이엠건축사 | 2010.02.01 | 11099 |
185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문석우 | 2008.03.17 | 11092 |
185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2.11 | 11080 |
1853 | 용도변경 |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 이미환 | 2009.12.31 | 11056 |
1852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11.18 | 11045 |
1851 | 위반건축물 |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 제주인 | 2019.03.26 | 11038 |
185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 이엠건축사 | 2010.04.16 | 11034 |
1849 | 용도변경 |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 궁금이 | 2021.08.04 | 11013 |
1848 | 용도변경 |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 김경목 | 2021.05.08 | 11013 |
1847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용도변경 | 이명신 | 2008.10.11 | 11011 |
1846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0985 |
1845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 김상민 | 2010.02.02 | 10981 |
1844 | 대수선 |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 꿈꾸는 거북이 | 2023.02.17 | 1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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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