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공장등록을 위한,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진행코자합니다.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입니다.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반 1019-5, 325호
견적 관련하여 답변 및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준희 (010-6644-7270 / ggaiby97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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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목욕탕 -> 교육연구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하랑 | 2019.11.1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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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위반건축물 | 추인시 처리방법 1 | YS | 2019.10.04 | 7353 |
2022 | 위반건축물 |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 궁금 | 2019.10.0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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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그냥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꼭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25호 전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도면첨부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비용들이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사오니 직접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현황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때는 저희가 도면작업해서 대행을 해야하므로 그때 다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