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 변경대상이 절차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행위자체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적발된다면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대상일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이 있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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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5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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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김현 | 2006.07.10 | 14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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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서 | 정일태 | 2006.07.12 | 16371 |
256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미르건축사 | 2006.07.13 | 14121 |
256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박경철 | 2006.07.13 | 1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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