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려는건 테이크아웃 피자집인데 그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서
근생1종으로 바꿔야하는건지요...
일반음식점은 현재 상태 2종으로도 가능하다던데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없이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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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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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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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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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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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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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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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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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합니다
문의합니다
[답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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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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