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답변]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답변] 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 문의
[답변] 문의합니다
문의합니다
[답변] 문의합니다.
문의합니다.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