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용도 단독주택이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상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1층 단독주택 62 제곱미터
2층 단독주택 33.18 제곱미터
지하1층 지하 26.01 제곱미터
지하1층을 아이들 공부방으로 사용 할 경우 지하1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주택 시행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거한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지하1층이 반자 높이는 1.7m 정도 되고, 대장상 면적은 26.0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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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법령에 따라 지하층의 경우 거실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예:창고, 보일러실등)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부방은 건축법상으로 거실로 보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