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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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955.54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하1층 지상3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지상3층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232.1 m² |
변경전 용도 | 2종 근린생활 (당구장) |
변경후 용도 | 1종 근린생황(의원) |
문의 사항 |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건물이 나와서 의원으로 알아보던중 건축물 대장을 보니 2종 근린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1종으로 반드시 변경후 해야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들어 , 혹시 변경하는게 문제 사항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은 1980년대 초반에 준공 되었습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것과 같이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하는 것은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면 되며, 이런 표시변경의 경우는 해당 건축물내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