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