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추물대장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내역 : 지하-창고 1층 사무소 2층-공장 3층-공장 4층-주택
변경희망 : 지하, 1,2,3층 원룸으로 변경
가능여부와 정차 ,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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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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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3434 |
2082 | 용도변경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 김광수 | 2020.04.01 | 9408 |
2081 | 용도변경 |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 건축주 | 2020.03.27 | 1 |
2080 | 용도변경 | 안녕하십세요 영업허가에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1 | 박민준 | 2020.03.18 | 1 |
2079 | 용도변경 | 용도변경비용문의드립니다. 1 | 화정동 | 2020.03.17 | 1 |
2078 | 용도변경 | 지하1층 (창고) 사용에 관하여 1 | 오니영이 | 2020.03.17 | 2 |
» | 용도변경 |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 태양 | 2020.03.15 | 7930 |
2076 | 발코니확장 | 베란다확장 1 | 김지현 | 2020.03.15 | 12186 |
207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노네임 | 2020.03.13 | 3 |
2074 | 위반건축물 | 빌라의 베란다 불법건축물 1 | 박영미 | 2020.03.11 | 2 |
2073 | 용도변경 | 사무실 이전시 용도변경 1 | 춘 | 2020.03.09 | 6711 |
20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2층 상가주택 일부, 근생 -> 주택 1 | 박성우 | 2020.03.06 | 2 |
2071 | 용도변경 | 근생→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문의 1 | 릴릴 | 2020.03.06 | 3 |
2070 | 용도변경 |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 조재열 | 2020.03.04 | 7307 |
2069 | 위반건축물 | 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1 | 박정수 | 2020.02.27 | 2 |
2068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씽크대 1 | 김진 | 2020.02.21 | 3 |
20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이훈 | 2020.02.20 | 2 |
2066 | 용도변경 | 상가주택 용도변경 1 | 주희 | 2020.02.19 | 1 |
2065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 ㅇㅇㅇㅇㅇ | 2020.02.17 | 3 |
2064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 드립니다. 1 | 태양봉이 | 2020.02.13 | 3 |
2063 | 용도변경 | 표구점 사무소 기타2종근린생활시설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 류여사 | 2020.02.12 | 75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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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변경시 검토해볼수 있는 용도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2가지 정도인데 여러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중주택은 허가가 가능한 건축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330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은 가능하지만 원룸내부에 개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문의해주신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검토해보면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만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내부에 개별취사시설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못하는 지하층과 1층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해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허가 가능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660제곱미터이며, 개별취사는 가능하지만 주차기준이 강합니다(원룸 2개당 주차1대). 문의해 주신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다면 2층과 3층만 주택으로 변경가능(기존 4층 포함 3개층)하며 원룸갯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이 추가로 신설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묻힌 지하층이라면 채광, 환기등의 문제로 주택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