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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변경전 용도 | |
변경후 용도 | |
문의 사항 | 안녕하십니까.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계획지구에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치룬 임차인입니다. 업종은 병의원으로 총 3층 건물에 2층입니다. 계약당시 임대면적이 전용 274m^2 로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으나, 인테리어를 위해 제공받은 도면으로 계획 중 면적이 너무 작아 계산을 해보니 도면 상의 층 화장실, 계단, 엘레베이터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로인한 병의원 인테리어 공간이 줄어듦도 문제고, 만약 화장실을 공용화장실이 아니라 층 전용 화장실로보고 전용면적으로 넣는다 한다면, 건물주 분이 3층도 병의원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총 면적이 500m^2 가 넘어가 장예인 용 대변기가 남녀 각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면상으로는 일반 대변기로 되어있어 이도 용도 승인에 걸림돌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준공승인 및 용도승인에 걸림돌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층을 전체사용시 층화장실,엘레베이터,계단이 전용면적으로 산정이 맞는지요. 2. 건물 내 의원 총 면적 500m^2 가 넘는 경우인데, 장예인용 남녀 대변기가 없이도 승인이 떨어질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1. 한층을 전체사용시 층화장실,엘레베이터,계단이 전용면적으로 산정이 맞는지요.
▶문의해 주신 건축물의 형태가 소유자가 한명인 일반건축물이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층 전체면적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층 전체면적안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합산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인이 정확한 전용면적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호별로 소유자를 달리할 수 있는 집합건물이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별도로 기재하며, 일반인도 전용면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영업장 내부에 배치되어 있다면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영업장 외부인 복도쪽에서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용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2. 건물 내 의원 총 면적 500m^2 가 넘는 경우인데, 장예인용 남녀 대변기가 없이도 승인이 떨어질까요.
▶의원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계단등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들을 설치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장 여건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면 50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을 조정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