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변경은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왜 안된다고 했는 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집합건축물은 간혹 용도변경시 다른 입주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용도변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집합건축물은 용도변경등을 진행하기가 일반건축물보다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팩스로 송부해 주시고 구청에서 왜 안된다고 했는 지 이유등을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일하던 부동산을 인수해서 페업신고하고 제가 다시 등록을 하려는데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다고 2종근린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한다고
해서 용도변경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안해주네요..
참고로 집합건물이구요 지하1층 용도:근린생화시설,전유부분면적:26.48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변경은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왜 안된다고 했는 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집합건축물은 간혹 용도변경시 다른 입주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용도변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집합건축물은 용도변경등을 진행하기가 일반건축물보다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팩스로 송부해 주시고 구청에서 왜 안된다고 했는 지 이유등을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일하던 부동산을 인수해서 페업신고하고 제가 다시 등록을 하려는데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다고 2종근린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한다고
해서 용도변경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안해주네요..
참고로 집합건물이구요 지하1층 용도:근린생화시설,전유부분면적:26.48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