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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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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의 경우 꼭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청에 따라서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시 건축행정프로그램 입력을 해서 cd제출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는 힘드므로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업무시설로 변경되면서 소방시설이 추가 된다면 소방서 협의를 해야 하므로 소방설계를 해야 하고, 추가시설이 없다면 소방설계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층 405평방미터 웨딩홀일부(240평방미터)를 업무용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건축설계사 꼭 확인도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꼭 소방설계도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 개인이 신고를 절대 못하는건가요??
상위군에서 하위군이고 면적도 기준이하인듯한데요..
면적은 조금 늘어납니다. 참고로 나머지부분(165평방미터)드레스 샵과 폐백실은 이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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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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