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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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최상철 | 2008.02.28 | 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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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 이엠건축사 | 2010.05.07 | 11105 |
1856 | 용도변경 |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배강식 | 2010.07.05 | 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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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문석우 | 2008.03.17 | 1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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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 용도변경 |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 이미환 | 2009.12.31 | 11051 |
1851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11.18 | 1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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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0983 |
1845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 김상민 | 2010.02.02 | 10976 |
1844 | 용도변경 |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 김경목 | 2021.05.08 | 10968 |
1843 | 대수선 |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 꿈꾸는 거북이 | 2023.02.17 | 1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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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