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표기 되어 있다면 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기재사항변경 신청 하시면 됩니다. 건물내부 평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도면이 안들어가도 되므로 윤용기님이 직접 신청하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7일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려고 점포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은 환승주차장이고
건축물대장상에는 자동차관련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본결과 부동산중개업소는 2종근생이고 건물은 근생이니까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그 절차와 기간 및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