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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6.14 15:21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3580 추천 수 1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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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청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 오피스텔인지 아닌지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일반적으로 실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면 오피스텔로 봄) 아마도 본 건물의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는 데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입력을 업무시설로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실 같은 곳에 보면 건축물 도면이 있을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개요서상의 용도가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다면 불가할 것이고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허가가 났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오피스텔이 아닌게 맞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용도가 오피스텔로 나와있지
않는데도 (즉 오피스텔이라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와있나요?) 세부용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인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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