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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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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의 용도로 분양 받은 공동주택의 전용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의 국토해양부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0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궁금합니다
1층아파트를 1종근생(한의원)으로 주거와 겸할수있는가요?
할수 있다면 어떤절차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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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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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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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용도변경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박도현 2006.07.27 18705
» 용도변경 [답변]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이엠건축사 2011.04.22 1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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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6.13 1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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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정수호 2006.06.10 1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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