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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인천시 서구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22,080.572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하6층/지상12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3층 (전체), 4층 (전체)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2,406.504 m² (3층+4층) |
변경전 용도 | 업무시설(일반 사무소) |
변경후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문의 사항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관련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올해 초에 준공된 건물이고, 3층과 4층을 임대받았습니다. 의료시설(병원)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면적(2,406.504 m²)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의원(30베드 미만)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합니다. 참고로.. 지하6층~지하1층은 전부 주차장이고, 1층~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5층~12층은 오피스텔입니다. 질문 1 : 의원(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문 2 :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질문 3 : 용도변경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