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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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3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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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 Kevin | 2021.03.30 | 9274 |
2300 | 용도변경 |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1 | 재동이 | 2021.03.29 | 1 |
2299 | 용도변경 |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 재동이 | 2021.03.29 | 8973 |
2298 | 용도변경 |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 이희선 | 2021.03.27 | 11805 |
2297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이호권 | 2021.03.2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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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 나침반 | 2021.03.2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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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 유정 | 2021.03.22 | 7186 |
2292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 영어학원 | 2021.03.19 | 8590 |
2291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 은굥 | 2021.03.17 | 1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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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1 | 모카 | 2021.03.16 | 2 |
2288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입니다. 3 | 유석기 | 2021.03.1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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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