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3.26 15:47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9618 추천 수 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2,000㎡이상이 될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따라 현장에 시공(LED전등, 콘센트, 단열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즉 2,000㎡이상의 의료시설로 허가가 어렵다기 보다는 2,000㎡이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000㎡이하로 허가를 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로 변경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한지 검토해 보셔야 하며, 장애인시설도 설치의무대상이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저희 병원은 전체 10개층으로 구성되어 1개층 당 실평수 100평 정도입니다. 1층은 근생이고, 2층-6층 까지는 의료시설로 허가받아 병원운영 중입니다. 추가로 7층과 8층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하니 2000㎡ 이상이 되므로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또 용도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1529
245 용도변경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1.24 19260
244 용도변경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6 19264
243 용도변경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김성수 2011.04.21 19284
24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서춘자 2010.06.05 19286
241 증축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김수정 2007.08.25 19288
240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어떻게... 최란 2006.12.29 19288
239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3 바이킹 2019.07.20 19311
238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06 19342
237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9366
236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file 송화준 2012.02.09 19384
235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9394
234 신축 [답변] 신축건물 허거관련 이엠건축사 2009.12.14 19412
23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임동훈 2011.01.17 19446
232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10 19463
23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13 19501
23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03 19577
229 용도변경 [답변]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27 19589
22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4 19598
» 용도변경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9618
226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9622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