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증축/위반건축물 관련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작성 부분 |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 |
변경을 원하는 용도 | |
문의 사항 |
안녕하세요? 도움을 기다립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세 문제로 주택 면적을 늘리려고 용도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1층 일반음식점 (145.93㎡ ) 2층 근린생활, 창고 (111.33㎡ ) 3층 단독주택(111.33㎡ ) 1985년도에 건축했습니다 대지는118평으로 주차공간은 걱정없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정화조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 했습니다 2층 근린생활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만 있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층을 주택으로 변경함에 따라 구조적인 보강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규제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