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특례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인데, 양성화 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축행위(용도변경 등)가 가능할까요?
용도변경
2022.06.10 15:11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조회 수 6322 추천 수 0 댓글 1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2847 |
2442 | 용도변경 |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 이명수 | 2011.03.30 | 20353 |
2441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2 | 미르건축사 | 2006.09.27 | 20222 |
244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 김재환 | 2010.11.16 | 20188 |
2439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1.17 | 20129 |
243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10.14 | 19982 |
2437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 이엠건축사 | 2010.05.10 | 19973 |
2436 | 용도변경 |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 임동율 | 2006.11.08 | 19953 |
2435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 조준환 | 2011.02.09 | 19891 |
2434 | 용도변경 |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11.08 | 19812 |
2433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건축 | 이엠건축사 | 2011.05.04 | 19736 |
243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3.26 | 19733 |
2431 | 용도변경 |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이엠건축사 | 2012.02.21 | 19685 |
243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2.17 | 19680 |
24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hige | 2012.02.16 | 19664 |
2428 | 용도변경 | [답변]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 이엠건축사 | 2011.03.25 | 19605 |
242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 이엠건축사 | 2012.03.17 | 19559 |
2426 | 용도변경 |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 미르건축사 | 2006.05.29 | 19559 |
2425 | 용도변경 |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 mishel lee | 2006.12.26 | 19550 |
2424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이명수 | 2007.04.09 | 19541 |
242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 미르건축사 | 2007.06.20 | 19524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