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질문몇자 올립니다.
2종근생(사무실)->2종근생(학원) 으로 변경예정입니다.
학원자가 붙으면 까다로워지는것같습니다.
현재 건물은 5층건물중 5층 임대사용중
바닥면적은 330 제곱미터
(1층60평+필로티, 2~5층 100평 건물입니다.)
출입구 : 엘레베이터. 비상계단 1개
구청건축과 통화상담 결과 3층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는 비상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한다 답변받았습니다.
표시변경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