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3.02.08 17:45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조회 수 64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경기도 군포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83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상4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360m²
변경전 용도어린이집
변경후 용도근생시설
문의 사항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시 가능한지요? 변경이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진행할때 귀사에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2.09 23:5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화창문 설치 : 용도변경 부분 중 인접대지 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2. 구조안전확인 :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활하중이 달라지므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하수원인자부담금 : 근린생활시설 용도중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시 하수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선상(02-853-2233)으로 용역비 견적 및 용역의뢰를 해 주시면 관련업무 일체를 대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5013
2522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3126
2521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성명희 2012.02.21 23115
2520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0.20 23003
25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1.11.25 22964
251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20 22906
2517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2832
2516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2799
251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2 이엠건축사 2011.02.25 22779
251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2.04.14 22760
2513 위반건축물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궁금이 2011.03.31 22688
2512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1 미르건축사 2006.07.25 22687
2511 증축 [답변]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1.06.01 22681
2510 위반건축물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이엠건축사 2012.04.09 22664
2509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양진만 2012.04.14 22646
2508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이엠건축사 2012.01.03 22618
2507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최승훈 2011.10.27 22598
2506 용도변경 용도변경 와니 2012.03.06 22592
250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24 22517
2504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이화준 2012.04.11 22464
2503 용도변경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이엠건축사 2010.12.23 222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