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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05.20 16:18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조회 수 25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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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교육연구시설
변경후 용도업무시설
문의 사항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준공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일반 업무시설(사무소) 용도로 임차를 하고자 하는데, 업무시설(사무소)로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임차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업무시설(사무소) 임차가 가능한지?

2.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가정,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사무소)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임차가 불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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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20 18: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업무시설(사무소) 임차가 가능한지?

       ▶사무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500m²미만) 또는 업무시설(사무소-500m²이상)로 허가난 곳에서 사용해야만 적법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교육연구시설이라면 위 용도로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합니다.


    2.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가정,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사무소)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임차가 불가능한지?

       ▶서울지역 기준으로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연구시설 :  200m²당 주차 1대 설치

    -업무시설 : 100m²당 주차 1대 설치

    -근린생활시설 : 134m²당 주차 1대 설치

       위와 같이 변경전 용도인 교육연구시설 대비 업무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2배 강하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의 신설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만약 현장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 또한 불가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문의해 주신 사업장의 임대하려는 면적이 500m²미만이라면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134m²당 1대로서 업무시설보다는 약하므로 주차장의 설치 없이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임대 면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시설의 사무소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므로 현행법에 적합한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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