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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8.28 08:22

[답변]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16822 추천 수 2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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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가능여부 검토 -> 용도변경 허가 접수 -> 관련부서 협의 -> 허가필증 교부 -> 면허세 납부 및 허가필증 찾기 -> 사용승인 접수 -> 사용승인필증 교부 -사용승인서 찾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나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성인대상 영어통역 및 번역학원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 내역은 3층건물에 3층입니다.
1,2층은 근린생활로 되어있고 3층(26평)만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1981년으로 나와있는데요.
주택에서 학원허가에 맞는 용도변경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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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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