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734 추천 수 1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주차장법입니다. 알려주신 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2대의 주차공간을 신설해야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 현장에 주차장 설치공간이 없다면 다세대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다음과 같은 단독 주택을 2사람이 상속을 받았는데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다세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   음

1.서울 마포구 신수동 89-123  
            대지면적 232.7 제곱미터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33.44제곱미터
                 1 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99.63제곱미터
                 2 층 연와조         주택 99.63제곱미터
2.1983.10.27 사용승인
3.유언증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유언에는 "1층은 A, 2층은 B 에게
  준다" 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단독주택이므로 공유등기를 하였음.
  실제 층고가 달라 남쪽에 1층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있고, 북쪽에 2층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따로 따로 있어 1층과 2층이 연결되지 않고 별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음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6472
2542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3949
2541 증축 [답변]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5.24 23946
2540 용도변경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유남근 2011.09.28 23943
2539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2011.08.24 23933
2538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3926
253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엠건축사 2012.05.14 23903
2536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3822
2535 위반건축물 불법건축 뚱이 2011.05.04 23760
»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06 23734
2533 용도변경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 1111 2015.03.11 23675
2532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3570
2531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3540
2530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3492
2529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3488
2528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3481
2527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3340
2526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3325
2525 용도변경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24 23203
252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현석 2011.10.08 23202
2523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이엠건축사 2011.03.08 231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