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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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6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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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에서.. 1 | 하야꾸 | 2008.05.14 | 3 |
601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에서.. | 이엠건축사 | 2008.05.14 | 1 |
600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 이종일 | 2008.05.13 | 2 |
599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 이엠건축사 | 2008.05.1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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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용도변경 |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13 | 10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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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용도변경 |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6 | 19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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