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1.01 09:19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7006 추천 수 139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6-5 주공프라자
용도변경 호수 : 505호 (79.10 제곱비터)

집합건물정보
연면적 : 5907.51
용적률 : 337.44
지하1층.지상5층
오수정화시설 :248.634인용
주차장:옥내 자주식 26대(874.51제곱미터)

2006년10월 4층
402호(111.24), 402호(80.36), 403호(115.11),404호(79.1),407호(80.36),408호(111.24)
1종근린->교육시설로 용도변경

2008년 4월 5층
503호(115.11) 504호(79.10)
1종근린->교육시설로 용도변경

한 내역이 있습니다. 팩스보내기가 어려운 상태라 건축물대장내용을 글로 남깁니다.
4층이 추가로 교육시설용도변경을 하려다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전화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단원구
2. 5,907
3. 5층 951 / 79.1
4. 이미 5층에서 2개호수(503호,504호) 115, 79.1 을 합쳐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인수를 해서 운영중입니다)
4층 전체가 학원인 관계로 2008년 4층과 사용하고 있는 2개 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건축물대장)

금번 5층의 옆 호수(505호)로 넓혀서 학원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와 교육청에 문의한 바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5층 교육시설 변경 시 장애인시설및 기타 작업을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기존에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 추가로 하나의 상가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 시 보통의 용도변경과 비용이 같을까요.
예산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9331
2305 용도변경 종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2 secret 허성혁 2021.04.05 5
2304 용도변경 주택에 딸린 창고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다인 2021.04.01 1
2303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31 1
2302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지오 2021.03.30 1
2301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Kevin 2021.03.30 9960
2300 용도변경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29 1
2299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9592
2298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2476
2297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호권 2021.03.27 2
229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mmm 2021.03.26 3
229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secret 나침반 2021.03.26 3
2294 용도변경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 4층 건물인데,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내용수정) 1 secret 별이 2021.03.23 3
229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유정 2021.03.22 7792
2292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영어학원 2021.03.19 9153
2291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은굥 2021.03.17 12683
2290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정승권 2021.03.16 2
228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모카 2021.03.16 2
228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입니다. 3 secret 유석기 2021.03.16 4
2287 기타 1종근생 용도 1 secret 근생 2021.03.15 3
228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부자닭 2021.03.13 2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