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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03 01:07

용도변경

조회 수 14568 추천 수 2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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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작으마한 시장길 문방구였다가
음식점(보쌈,족발)로 용도변경을 하려하는데
용도변경에대해 아는게없어서 공사 예약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에따른 벌금?은 얼마나되고
앞으로 어떻게해야되는것입니까? 무슨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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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3. 용도 변경

  4. 용도 변경 후

  5. [답변] 이런경우

  6.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7.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8.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9.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10.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11. [답변] 영업 취소

  12.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3. 용도변경에 관해서

  14. 문의합니다

  15.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16.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17. 용도변경

  18.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9. 용도변경

  20.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21.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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