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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4.27 01:29

장애인편의시설

조회 수 21746 추천 수 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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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글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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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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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번항에 보니까 교육원... 학원 ...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시설 이라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할 학원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란건가요?  

아님 학원은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이란건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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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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