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30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안양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현제 50년이상된 건물에 일반음식점허가가있는데

신축시 질문드려요

1종근생으로 신축후 용도변경없이 일반을식점으로 신고후 영업이가능한가요?

위생과에서는 영업시고가능하다고하고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불가하다해서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07 12: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은 건축이 불가한 용도입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4조4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가한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임의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5169
25 신축 불법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준우 2018.01.28 1
24 기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여부 1 secret 윤명한 2015.10.05 1
23 용도변경 근생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가능? 1 secret 초이스 2015.03.31 1
22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양성화 가능 여부(2014년 준공 건물) 1 secret 제키도 2014.11.08 1
21 위반건축물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secret 답답 2020.07.09 1
20 용도변경 준공업지역 내 창고시설에 200평 내외의 슈퍼마켓(중형 마트)을 secretnew 나그네 2024.07.02 0
19 용도변경 사무실로 임차 시, 공장용도에서 사무실로 변경 유무 문의 건 secretnew Jane 2024.07.02 0
1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new 신주현 2024.07.02 0
1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14 0
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통합)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5 0
15 용도변경 [답변] 최종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7.10.05 0
1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견적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7.12.06 0
1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3 0
12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8 0
11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6.29 0
10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21 0
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21 0
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07 0
7 용도변경 [답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1 0
6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3 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