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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3.27 23:25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조회 수 17102 추천 수 29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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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도는 2종그린생활로 되어 있는데 1종그린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건축사에 조사를 나와서 불법 중축물을 해제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하 화장실, 1층 마당에 화장실, 베란다 샤쉬,등이 문제가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철거를 해도 나중에 복구를 하면 1종근린으로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꼭 1종으로 바꿔야 하는데 건축사무소 답변이 힘들다고 합니다.
철거를 하고 허가를 받고 나서 원복을 하면 되지 않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제 연락처 남깁니다.:011-9205-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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