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증축/위반건축물 관련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작성 부분 |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동탄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 교육연구시설 |
변경을 원하는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의 사항 |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그대로 교육연구시설에 작은 학원(바닥면적 500미만) 을 설립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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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500m²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현재 세부용도가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사용하는것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굳이 비용들여서 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현재 상태에서 학원 설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