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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및 점포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허가대상이며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안팎입니다.

  변경시 확인사항은 정화조와 불법건축물 유무 두가지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오수발생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기존 정화조로 용량이 적정한지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지번을 알려주시면 정화조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절차 : 현장조사-용도변경허가접수-허가서발부 및 사용승인처리-건축물대장 변경-완료

2. 용도변경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주택,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종근생(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30년 정도)
총 2층으로 1층 용도 : 주택, 점포 면적 : 90.98
           2층 용도 : 주택, 점포 면적 : 90.98
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지구: 고도지구(공항고도지구)

현재 1층에는 업종이 세탁소, 음식점1, 음식점2(원래는 이동통신대리점인데, 이번에 제가 임대해서 음식점을 하려고 함) 2층에는 여인숙임
대지면적은 157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 용도변경 완료까지 신청 후 며칠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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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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